연말정산에서 소득 공제만 잘 활용해도 세금을 줄여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소득 공제는 세금 부과 기준인 과세 표준을 줄여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득공제 받는 법 공제 항목과 예시를 통해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소득공제 항목
소득공제에는 기본적으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가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식대 등 일하는데 쓰인 필요 경비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주는 건데요 이 부분은 일괄적용되므로 따로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특별소득공제는 건강보험료나 주택자금(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것입니다.
소득공제 항목 중 중요한 것이 인적공제입니다. 따라서 인적공제를 잘 알아보고 준비하셔야 연말정산을 뿌듯하게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전에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이용하시면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
연말정산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근로소득공제 다음으로 규모가 큰 부분입니다. 본인 및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최대 150만원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해줍니다. 인적공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적공제는 본인과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 가족이 그 대상인데요 소득 조건은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500만원)여야 공제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 조건은 부모는 60세 이상, 자녀는 20세 이하이고 형제자매를 부양하고 있다면 60세이상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혹 위탁아동을 6개월 이상 양육했다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부모님이 70세 이상이거나 인적공제 대상 중 장애인이나 한부모 가정, 부녀자 등이 있으면 기본 150만원에 더해 상황에 따라 추가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부녀자의 조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부녀자의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이며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은 50만원의 부녀자 소득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많아도 상관없음)
인적공제 항목 중 부모님에 대한 부분을 보충하자면, 부모님이 연금을 받는 경우 연금 소득이 일 년에 100만원을 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이 경우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요. 연금의 경우는 연금소득공제가 반영되어 일 년에 연금 총 수령액이 5,166,667원 이하라면 부모님도 인적공제 대상이 된다는 점 알아 두셔야겠습니다.
또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지 않아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인적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따로 사는 부모님(시부모, 장인, 장모 포함)도 위에서 언급한 공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자녀가 여럿인 경우 실제 부양한 자녀 한 명만 기본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율 / 공제한도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으려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도 잘 알아보고 쓰셔야합니다. 각각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기본적으로 신용카드는 15% 체크(직불, 선불) 및 현금영수증은 30%입니다.
우선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소득의 25%를 넘어야 합니다. 만약 부부가 각자의 카드를 쓰는데 각각 소득의 25%를 넘지 않는다면 한 명의 카드를 몰아서 쓰는 것이 훨씬 현명한 카드 사용입니다.
이때 부부의 급여 차이가 크지 않으면 소득이 적은 배우자 카드를 사용하여 25%를 넘기는 것이 유리하고 소득 차이가 크다면 소득이 많은 배우자 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여 절세를 노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냐 체크카드냐?
그렇다면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유리하냐 체크카드를 쓰는 것이 유리하냐 고민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때 고려할 것이 소득공제한도입니다.
위 이미지와 같이 총급여액에 따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정해져있습니다. 본인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소비한다면 체크카드 사용하시는 것이 유리하고 공제한도를 넘겨 소비한다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4,000만원인 경우 소득의 25%인 천만 원 이상을 소비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전체 소비 금액이 2,00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을 다음과 같이 소비했다고 하면
체크카드 250만원(공제율 30%) / 현금 250만원(공제율30%) / 신용카드 500만원(공제율15%)
총 공제금액(225만원) = 체크카드(75만원) + 현금(75만원) + 신용카드(75만원)
인데 이 경우 같은 금액을 소비하더라도 체크카드 및 현금 사용 비율을 높이면 최대 공제 한도 300만원 이내에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제한도를 넘겨 소비한다면(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면서 연 소비 3000만원 이상) 체크와 신용카드를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상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는 법 간단 정리해 드렸습니다. 인적공제 및 신용카드 사용 잘 챙기셔서 연말정산 환급 받아 따뜻한 연말연시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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