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비 소득공제' 들어보셨나요? 문화비 소득공제란 직장 생활하는 근로자가 문화활동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문화비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올해 추가된 항목은 무엇인지 이번 포스팅에서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
소득공제란 실제 연간 소득에서 생활에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여 세금 부과 대상 금액을 낮춰 적정하게 세금이 부과되도록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록 세금 부과 대상 금액이 작아져서 세금을 적게 내거나 환급 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을 확인하시기 전에 공제 대상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문화비 소득 공제 대상은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로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어야 합니다.
즉 연봉이 7,000만 원이라면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1750만 원이 넘어야 합니다.
초과 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율은 30%로 최대 공제 한도는 300만 원까지입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
그렇다면 문화비 소득공제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될까요? 우선 문화활동을 위해 사용한 금액을 공제해준다는 취지에 맞게 도서, 공연티켓 구입비,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권 구입비, 종이신문 구독료 등이 공제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부터 헬스장 및 수영장 등록비도 공제 항목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물론 개인 강습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문화비 공제 비용에 포함되지 않으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같은 맥락에서 필라테스, 댄스학원, 골프연습장 등 교습 및 강습 성격이 강한 곳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화비 소득 공제 한도는 연 300만 원인데요 이 금액에는 앞서 정리한 문화관련 항목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전통시장 이용 요금도 포함되니 이점도 고려하여 지출하셔야겠습니다.
이상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 항목 간단히 정리해드렸습니다. 올해부터 헬스, 수영 등록비도 포함된다고 하니 운동 계획있으신 분들은 참고 하셔서 공제 혜택 놓치지 마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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