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자영업, 사업, 프린랜서, 이자 및 연금 소득 등이 있으신 분들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서 세금 납부하거나 환급 받으셔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대상 기간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확인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5월 종합소득세란? 신고 대상은?
종합소득세란 당해 과세기간(2024년 5월 기준, 2023년이 과세 기간이 됩니다.)에 발생한 종합 소득금액을 5월 1일 ~3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하는 세금입니다. 일반 직장에서 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이미 연말 정산을 통해 세금 정리하셨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이 되진 않습니다.
여기서 알고 계셔야할 것은 과세 대상이 되는 종합 소득인데요 우리 종합소득세는 아래 여섯 종류의 소득을 합하여 계산 부과됩니다.
근로 소득에는 급여 외에 상여금도 포함되고 그 밖에 사업 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복권 등 일회성 수익) 소득이 발생한 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에 근로 소득이 포함되어 있어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근로 소득만 있고 이미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또 과세 기간 수입 금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다른 소득은 없는 보험 모집인, 방문 판매원, 계약 배달 판매원의 소득(이는 사업소득에 포함)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도 종합소득신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거나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기타소득이 연 300만원 이하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우리나라 종합세득세의 세율은 누진세입니다. 즉 소득 구간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의미입니다. 종합소득에 따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소 6%부터 최대 45%까지 소득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는 소득 조건 등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나 복식부기의무자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세무사의 도움 없이 스스로 소득을 신고하여 소득세 부과 여부를 확인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과세기간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업종별로 과세기간 수입이 아래와 같은 경우는 간편장부대상자가 됩니다.
이외에는 모두 복식부기의무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재산상태, 손익거래의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한 장부를 보관하고 이를 기초로 자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세무사의 도움 없이는 어려울 듯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스스로 신고하는 방법은 지방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ARS나 PC, 모바일 등이 있습니다. ARS나 PC 모바일 등으로 진행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세정 홈페이지(홈텍스)나 모바일 어플(손텍스)를 활용하신다면 간편하게 신고부터 환급 혹은 세금 납부까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마무리하셔야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분은 6월 30일까지)
그런데 경영의 어려움 등으로 세금 신고 및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한해서 정부에서는 납부기한을 9월 2일까지 연장하는 등의 세정 지원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신고 연장과 관련된 세부 내용은 아래 이미지와 같습니다.
이상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대상 기간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신 분들은 간단히 확인하시고 성실 신고 및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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