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 출산하셨거나 출산 예정이신가요? 이런 분들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 계약을 하실 때 정부가 파격적인 조건으로 대출 지원해주는 제도가 발표되었습니다. 바로 신생아 특례 대출인데요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조건에 해당하신다면 혜택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및 한도
신생아 특례 대출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저출산 대책인데요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2년 내에 아기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면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23년에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 신생아 특례 대출은 내년 2월부터 시행예정인데요 미리 조건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주택을 구입하시거나 전세 계약을 하시는 경우 모두 적용됩니다. 대출 한도와 금리는 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시중은행의 비슷한 대출 금리보다 훨씬 낮아서 조건이 되시다면 무조건 신청하시는 것이 이익입니다.
주택 매매와 전세 모두 소득은 부부합산 연 1억 3,000만원 이하(근로, 사업, 연금, 이자 임대 기타 소득 등 포함)여야 하고요
자산(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의 경우 주택 구입의 경우는 5억 600만원 이하, 전세 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3억 6,100만원 이하여야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출 받을 수 있는 대상 주택은 매매의 경우 9억원 이하의 주택, 전세의 경우에는 수도권은 보증금 5억원 이하, 그외는 4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생아 특례 대출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는 매매의 경우 최대 5억원, 전세의 경우 최대 3억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대출 기간은 매매는 10년 20년 30년 중 선택 가능하고요 전세는 2년 단위로 갱신 최장 10년으로 만기일시상환 방식입니다.
내집마련디딤돌 대출, 버팀목 전세대출 등 다른 대출 지원 상품보다 소득 및 재산 조건이 완화된 제도라서 비교적 소득이 높고 아이를 출산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저금리로 주택문제 해결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집마련디딤돌과 비교하기
버팀목 전세대출과 비교하기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신생아 특례대출은 시중 대출 금리보다 훨씬 저렴하게 대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득에 따라 금리 차이가 있는데요
매매의 경우 연소득 8,500만원 이하는 1.6~2.7%, 8,500만원 ~1억 3000까지는 2.7% ~3.3%
전세의 경우 연소득 7,500만원 이하는 1.1% ~2.3%, 7,500만원~억 3000까지는 2.3% ~3.0%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4억을 주택 구입 자금으로 빌렸을 때 시중은행에서는 최소 5% 금리 적용하여 월 상환금액이 215만원인데 신생아 특례대출은 2.5% 금리 적용받았다고 해도 월 158만원만 상환해도 되니 매월 57만원 정도 아끼는 셈입니다. 대출 후 자녀를 더 출산하게되면 1명당 0.2%의 추가 금리 인하에 금리 적용기간도 5년 더 연장해준다고 합니다.
이상 정부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내놓은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한도 금리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내년 2월 시행예정이니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후속 발표에 귀기울이시고 주택 매매나 전세계약 계획에 참고 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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