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셔야하는 시기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 후 납부하실 세금은 5월 31일까지 납부하셔야하고 또 소득과 세액 공제 등을 고려하여 세금을 더 낸 경우 환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5월 종합소득세 환급 금액 조회 방법과 환급일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방법 안내
5월 종합소득세의 경우 연말정산을 한 근로 소득자는 대부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 소득 이외에 연금, 이자 등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는 본인이 대상자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방법 등은 아래 포스팅에서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환급 금액 조회 방법
5월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이라면 환급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하시면 간단히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우선 홈택스에 접속, 공동인증서를 이용 로그인하신 다음 첫 화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항목 중 'My 홈택스' 메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이는 화면의 여러 메뉴 중에 '환급'을 선택하시면 세부 내용 확인 가능하십니다.
본인이 환급 대상이라면 환급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 환급란에 조회되는 내역이 없다고 나오면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환급 대상이 아니라면 추가로 납부해야할 세금을 같은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때 부과된 세금은 5월 31일까지 납부하셔야 체납이 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금액 환급일
종합소득세 환급 금액이 있다면 언제 환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종합소득세는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가 마무리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은 5월 31일 이후 30일 이내 진행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면 각 지역 세무서에서 25일에서 30일 정도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검토하고 이후 환급자와 환급액이 확정된 후 순차적으로 환급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절세하는 방법은?
종합소득세를 환급 받는 분들은 '공돈' 생기는 듯해서 기분이 좋겠지만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 특히 그 금액이 적지 않다면 갑자기 목돈이 나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절세' 방법 몇 가지를 알아 두고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부양가족 공제'를 활용하는 겁니다. 인적공제에 소득 요건이 되는 가족을 포함하여 소득 공제를 받는 겁니다. 여기서 인적 공제 소득 요건은 본인 및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최대 150만원을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해주는 것입니다.
이때 부양 가족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여야 소득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 가족의 대상은 본인과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입니다.(부모 형제 자녀 혹은 6개월 이상 양육한 위탁 아동 포함) 이때 부모님은 60세 이상 자녀는 20세 이하 형제 자매는 60세 이상, 20세 이하여야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 결혼 후 부모님과 함께 살진 않지만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제 가능합니다. 그 밖에 소득공제에 대한 정보는 아래 포스팅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상 5월 종합소득세 환급 금액 조회 환급일 및 절세 방법 한 가지 알려 드렸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성실 납부하시고 환급이나 절세도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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